최근 방송계에서 종합유선방송국(SO) 및 중계유선방송 등 국내 케이블관련 방송사업자들의 외국위성방송 송출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수준의 허용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내년부터 실시될 국내 통신 및 방송서비스시장개방을 앞두고, 최근 외국의 위성방송채널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시장 조기진출을 위해 일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에 대해 무료송출을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외국위성방송 무단송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형태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전문가들은 『방송서비스의 핵심 마케팅전략이 시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 제고작업을 통해 중독현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의 현재와 같은 외국위성방송 무단송출은 외국 방송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조기진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방송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SO현장점검결과 및 시정명령조치가 부처내의 이견 및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유야무야되는 것으로 전해지자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전국 48개 케이블TV SO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SO 모두가 방송신호변조기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NHK, CNN 등 외국방송프로그램을 중계송신한 것을 적발,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으나 관련업계의 반발로 사실상 유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송전문가들은 그러나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이 감정적 대립 및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SO의 외국위성방송 무단송출에 대해 정부가 용인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중계유선의 외국위성방송 대량 송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외국위성방송의 인지도 제고 및 국내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외국 위성방송을 제한없이 무료로 수신할 수 있는 채널수는 팬암새트2호기나 아시아새트2호기 등 위성을 통해 30~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퍼펙TV의 경우처럼 가입자용 세트톱박스를 구입하고 수신계약을 체결해서 내보낼 수 있는 채널 수가 1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케이블TV PP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위성방송의 무단송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정수준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내 방송시장은 개방이전에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