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 기본 채널 인정 논란

39쇼핑, 하이쇼핑 등 케이블TV 홈쇼핑채널의 「기본채널」 인정여부를 놓고 종합유선방송국(SO)과 홈쇼핑채널들 간에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SO들 사이에 최근 『홈쇼핑채널을 기본채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매년 요식행위 정도로 실시해온 97년도 시청료배분을 위한 계약갱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양자간에 연내계약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곧 다가올 98년도 SO, PP, NO(전송망사업자) 등 케이블TV 3개 사업자의 시청료 배분회의시에도 논란 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케이블TV 3개 사업자는 매년 연말쯤에 차기연도 시청료 배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PP들은 이 계약을 근거로 내부배분율을 조정한 뒤, 개별적으로 SO들과 계약을 체결해 요금을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청료 배분계약은 PP간에 배분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아 지난 5월에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SO와 PP간에 개별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 SO들은 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채, PP들과의 계약을 끝내놓은 상태.

SO들은 계약회피 이유로 『홈쇼핑채널이 다른 채널과는 달리, 물건을 팔아 직접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오히려 방송국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SO는 홈쇼핑채널들이 시청료를 배분받기보다는 『허가당시 이익금의 3∼5%를 SO들에게 돌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SO들이 「계약보류」라는 형식을 취해 홈쇼핑채널과 시청료 배분계약을 맺지 않고 있으며, 일부 SO만이 「PP의 몫」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홈쇼핑채널은 『PP들이 홈쇼핑채널을 「기본채널」로 인정해, 시청료를 배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채널은 『홈쇼핑채널의 몫 역시 PP의 몫 32.5% 속에 들어있어 몫을 나눠주고 말고는 PP간의 문제임에도 불구 SO측에서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업계에서는 양자간의 대립원인이 「기본채널」 인정여부라는 점을 들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쇼핑이 기본채널로 인정받아 가구당 5원의 상징적인 프로그램 값을 받고 있지만 기본채널에서 빠질 경우 SO와 별도의 계약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광고계약처럼 두 홈쇼핑업체들이 SO들에게 방영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