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2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일부 품목의 경우 예치금을 찾아가는 반환율이 9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등 실효를 거둠에 따라 반환율이 90%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이 1백37%에 달하는 건전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