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년단축과 관련,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고려해 10월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연구원 및 행정직원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 경영혁신과 관련, 『정년단축에 대해 최근 출연연 기관장 회의 등에서 정년단축 문제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와 기존 연구원 및 행정직은 당분간 현행대로 적용하되 이달 말 이후 신규 임용자에 대해 출연연마다 조정한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제의 경우 연구원 3년, 일반행정직 5년 등으로 차등을 두었던 당초 방침에서 일률적으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매년 상대평가를 실시해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출연연 인사위원회의 청문을 거쳐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형태로 계약제를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연구원 정년을 연구직·기술직·행정직·기능직 등 전직종을 대상으로 책임급 60세, 선임급 57세, 기능직 55세, 교수직 65세로 낮추기로 했으나 출연연의 의견을 받아들여 책임급과 기능직의 경우 각각 1년씩 늘려 61세와 56세로 조정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