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최근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동통신에 가입해 국제전화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과 한솔PCS·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휴대폰이나 PCS 가입자가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았으나 최근 불량가입자들이 점차 늘어나자 국제전화시 요금 상한선을 두거나 시간대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 3자 통화기능을 제한하는 등 국제전화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한솔PCS는 최근 3자 통화기능을 전면 차단하고 소재가 분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제전화 이용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가입후 일주일 안에 유선전화로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20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용, 하루 10만원 이상을 사용하거나 한달 누적 3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발신이 정지되게 해왔으나 국제전화 도용이 망감시가 소홀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안으로 24시간 시간대별 감시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10분마다 요금을 모니터하는 니어리얼타임제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전화 사용자들을 많이 사용한 순으로 분류한 뒤 본인 여부, 요금연체 여부를 판단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량고객으로 판정되면 즉시 국제전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내년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지난 9월부터 20만원 이상 고액사용자와 국제전화 30분 이상 장시간 사용자에 대해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국제전화를 20분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또 지난 7월까지는 요금관리를 주별로 하다가 8월부터는 일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하루에도 몇번씩 조회가 가능하도록 복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착신전환이나 회의통화를 이용한 국제전화를 제한했으며 내년에는 FMS(Fraud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처럼 이동전화 도용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일선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을 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가입신청서 장려금제」를 도입해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불량가입자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도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주용·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