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원 등 9개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에스원, 캡스 등 국내 유명 용역경비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내 9개 용역경비업체들의 경비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8개 유형, 39개 조항에 대해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조항이라고 판단,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