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영상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ITS를 위한 무선통신방식연구,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철도화물 운송수송정보시스템….
정보통신부는 지난 95년이래 나름대로 국가ITS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왔다. 그러나 국가ITS기본계획에서 정통부의 위상은 지금껏 CVO구축에만 국한돼 있을 정도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초 건교부와 사업추진에 협조키로 한 부처 및 기관은 ATMS분야의 경찰청·지자체·도로공사를 비롯, ATIS분야의 지자체·경찰청·민간, APTS분야의 지자체·도로공사·민간, CVO분야의 민간·산자부·정통부, AVHS분야의 산자부·도로공사·민간 등이었다.
이 틀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학·연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저간의 실정이다.
세계 각국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및 표준제정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외면하면서 추진하는 국가ITS구축 과정에 따르는 문제의 심각성은 자명해진다.
이처럼 국가 ITS기본틀에서 첨단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경시된 주된 이유중 하나로 당시 기본계획 수립이 대부분 교통공학전문가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통부는 나름대로 「ITS활성화방안」이란 보고서를 만들고 이의 실현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ITS지원 및 참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비록 내부보고서이긴 하지만 이 방안은 정보통신수단과 기술을 활용해 기존 ITS구축체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는 기존 유무선통신망의 활용방안 및 신규통신망 구축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ITS정보통신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ITS구축 아키텍처에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국가ITS기본계획 구축과정에서 지적된 5개 기본시스템간 연계성 부재 및 단절이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ATIS, APTS 구축 등을 위해 기존의 페이저·무선데이터통신·TRS·셀룰러·PCS·비콘외에 DSRC·RFID·IMT2000 등 국제적 기술추세를 반영한 양방향통신 기술적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현실성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통부의 ITS구축 활성화의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요한 업무나 개발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의 실현을 최대한 보장해주자는 민간사업보장 마인드에서 출발한다. 또 교통관련 공공사업의 업무전산화·자동화라는 ITS구축사업 이면의 시장경제 원리를 감안, 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한 민간참여를 권장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교통관련 법령과 전기통신사업 및 전파관련 법령의 재정립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ITS관련 산·학·연은 정통부가 국가ITS의 큰틀 안에서 제 위상을 정립하느냐의 여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TS와 정보통신기술간 접목 여부가 국가ITS사업 성공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교부가 정보통신기술을 ITS구축의 핵심으로 인정하는 등 인식변화를 보이고 있어 부처간 협력을 통한 ITS산업활성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