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에서도 해킹 등의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9일 무선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뱅킹·사이버 주식거래시 외부 침입이나 정보 누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선인터넷 공개키 기반구조(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술을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선 PKI는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인증체계로 정보유통 및 전자상거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다.
정통부는 무선 PKI 도입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주축이 된 기술기준협의회를 통해 무선 PKI에 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단말기업체·무선통신업계·학계가 참여한 기술개발협의회에서 무선인터넷 프로토콜인 MME(Microsoft Mobile Explorer)·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등을 수용, 공개된 무선 PKI프로토콜을 개발키로 했다.
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모아 11월중으로 무선 PKI 기술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무선 PKI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단말기업체·무선통신업체·무선인터넷 사용자 등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정통부는 무선 PKI에 대한 기술개발을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 업계에 관련기술을 보급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전자서명 상용서비스를 제공 중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무선 PKI 도입 결정은 9월 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2600만명 중 46%에 이르는 1200만명이 이용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 무선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