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초 법률시안을 만들어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절차를 얻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소관상위 및 법사위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긴급리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상영 등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지체없이 수거·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품의 결함을 안 사업자는 일정기간 안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화진흥법 개정은 성인전용 영화상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 내년 상반기중 성인전용 영화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4개로 분류된 영화등급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추가하고 18세 관람가를 19세 관람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등급보류판정을 받은 영화들이 상당수 상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인터넷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