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커머스시장 조기 활성화 나선다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IS95C, IMT2000서비스 등 무선인터넷 신기술이 본격 등장함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모바일 커머스(m커머스)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m커머스는 이동통신단말기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뤄지는 금전적 거래서비스의 일종으로 IS95C, IMT2000 등 이동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통부의 m커머스 확산정책은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m커머스 활성화 두 가지.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법제도 정비, 콘텐츠 육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핵심기술 개발, 표준화 및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프라 구축 〓정통부가 모바일 비즈니스, m커머스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믿는 가장 큰 이유는 144Kbps급 IS95C 서비스 실시와 2002년 5월부터 등장하는 IMT2000 서비스 구현. 이를 위해 사전에 m커머스 시장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 정통부의 생각이다.

정통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IS95C, IMT2000 등 고속서비스 개시에 대비해 이용자가 부담없이 m커머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대상에 무선인터넷망 품질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 통신산업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았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신사업자에 묻겠다는 의미다. 고객을 위한 품질향상 및 서비스개선 노력은 당연 이동전화사업자의 몫이라는 뜻이다.

정통부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협조도 이뤄진다. 정통부는 초기 시장수요가 적고 민간 독자기술 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및 기업의 연구개발, 표준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IMT2000 관련기술, 블루투스 및 모바일 IP, 개인휴대단말기(PDA) 및 유무선 콘텐츠 변환기술 등 m커머스 관련 전송·단말·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추진된다.

특히 민간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27억원인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를 2001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m커머스 기술발전과 서비스 진화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지불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신규법령도 제정한다.

정통부는 거액의 거래가 무선상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선PKI 기술개발, 스마트카드기반 보안관리기술 및 IMT2000에 대비한 암호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유선 전자상거래 결제·지불시스템(스마트카드, 전자화폐 등)의 m커머스 응용 및 단말기 전자지갑화에 대비한 연구개발도 병행된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 〓m커머스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보급이 추진된다.

정통부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적정수익을 확보, 콘텐츠 개발·보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 과금시스템정비 유도, 콘텐츠 유료화 및 사업자간 적정수익배분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것.

전문투자조합,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개설, 해외연수제도를 통한 인력양성체제도 구축된다.

정통부는 m커머스 영역확대를 위해 유무선, 방송 및 인터넷 융합에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IMT2000 서비스 개시에 대응, m커머스 기업업무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이동전화사업자·단말기제조업체·CP·솔루션업체·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가칭)」 및 전문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정통부는 협의회를 통해 정보이용료 분배, 단말기 사양, 네트워크 품질보증, 보안시스템 기준, 지급결제 수수료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통관심사항을 논의하며 공동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도 주관토록 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