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냅스터에 대한 판결이 코스닥시장 음반관련주들을 대거 상한가로 밀어올렸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에 대해 MP3 파일 무료 공유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14일 YBM서울음반·예당엔터테인먼트·대영에이브이·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코스닥시장의 음반관련 종목들이 모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증시관계자들은 냅스터의 음악 무료 공유 금지 판결이 음반업체들의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MP3사업이 아직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잠재적인 악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음반업체들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반 종목들의 냅스터 패소 판결에 따른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내 MP3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데다 MP3 파일 교류 금지가 음반판매로 이어지기 힘들어 음반업체 내재가치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14일 음반종목의 상한가도 수급상의 측면에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왕상 LG투자증권 연구원은 『올초 새롬기술 등 인터넷 3인방에 몰렸던 자금이 소프트웨어종목을 거쳐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로 순환매되고 있다』며 『유동성자금이 냅스터 패소를 재료 음반종목에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