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정기주총에서 주식소각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가 19일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현황」에서 조사대상 111개사중 청호컴넷 등 16개사가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주식소각 근거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이사회의 결의만 거치면 주식소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식소각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고 주주이익을 꾀하는 적극적인 주가부양책으로 자기자본과 자본금의 감소, 자기수익률(ROE)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스톡옵션 조항 신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시장에서 스톡옵션의 부여근거를 마련한 자화전자를 비롯해 한국컴퓨터·한솔텔레컴·지누스·에스원 등이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관련법 변경으로 주식소각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쉬워져 도입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