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원스톱 민원처리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의 민원처리기간을 약 11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민원해소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위나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되는 전자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실시간 모니터링해 처리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의 사이버고객센터내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조회·변경업무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강화하고 콜센터 등의 무료신고전화를 확대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발생이 잦은 명의도용, 미성년자 가입, 요금부과 등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이용자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 시행과 함께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전화사업자의 자체민원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원처리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 그 결과를 사업자별·유형별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