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은 25일 외자유치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바하마 소재의 중화권 통신지주회사인 체리시와이어리스커뮤니케이션과 자본투자계약(6000만달러)을 체결했으나 투자자 측의 계약 미이행으로 더 이상의 투자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세원텔레콤을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날 장중(1시 42분)부터 오는 28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세원텔레콤은 매매가 정지되기 직전 전날보다 120원(2.58%) 하락한 4530원에 거래됐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