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에 이어 KTF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KTF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이 승인될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 등 후발사업자들을 위한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정책 건의문을 6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KTF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허용할 경우 향후 2년간 시장점유율 확대를 금지하고 합병 신청일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부 승인의 방안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후발사업자와의 요금격차도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판촉활동을 규제하고 대신 PCS에 대해서는 연간 가입자당 평균 요금수익의 30% 범위내에서 연 90일간 무료통화 판촉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KTF는 또 유효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비대칭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접속료 및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할증, 모네타카드를 통한 단말기 보조금 우회지급 금지 등을 제시했다.
KTF는 아울러 정통부가 PCS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주는 한편 정통부내에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및 시정을 위한 전담반 설치를 건의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