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공장설립·무역·유통·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7일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중순∼8월 말까지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들과 합동으로 조사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 중 외국인 투자부문을 제외한 창업·공장설립·무역·유통·에너지 등 산업자원부문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개선방안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30일 이상,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이 15일 이상, 석유수입부담금 환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20∼25일로 단축되고 외투기업의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 입주요건이 완화된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원산지증명서(CO)와 상업송장(CI)에 대한 전자문서교환(EDI) 이용과 EDI 발급 대상 및 관리기간이 확대되며 섬유수출승인·환경·검역 등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EDI 이용률이 제고된다.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사업으로 2005년까지 44억원이 지원되고, 지식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 평가업종에 포함되며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 및 범위도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 중 창업·공장설립 등 7개 해당분야 88개 과제를 검토한 결과 60개 과제에 대해서는 업계 건의를 수용키로 했으며, 13개 과제는 검토대상으로, 15개 과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 분야 관련 10개 과제는 구체적 수용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추가협의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