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종자와 해당 종자로 육성한 작물도 특허권 대상이라는 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이오와주의 종자회사 JEM애그서플라이(J.E.M. Ag Supply)가 듀퐁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6대2의 표결로 미 종자생명공학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항소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30년대에 종자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기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행 특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듀퐁(dupont.com), 몬산토(monsanto.com), 사이젠타(syngentaprofessionalproducts.com) 등 종자 생명공학업체들은 수백건의 특허권을 인정받게 돼 기술 사용료를 받게 됐다.
몬산토의 로리 피셔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 개발기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모산토는 그동안 종자개발에 수억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JP모건(jpmorgan.com)의 도널드 칼슨 분석가는 “이번 판결은 전 산업에 걸쳐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 특허청(uspto.gov)은 지난 16년 동안 작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현재까지 1800여개 작물에 대해 특허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종자연구개발이 지체되고 농민들은 기술사용료 지급에 따른 비용증가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반대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칼슨은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소프트웨어산업 못지않게 종자산업에도 중요하다”며 “경쟁사가 종자 개발기술을 훔쳐 새 제품을 내놓을 경우 해당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듀퐁 계열의 파이어니어하이브레드(pioneer.com)는 JEM애그서플라이가 17년 동안 자사의 옥수수 특허권을 재판매해왔다며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었다.
JEM은 유전자조작 작물은 작물보호법에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 제정된 작물다양성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종자회사의 특허권 무효를 주장해왔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