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현행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한 것은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개정안은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IT, BT, ET, NT, CT, ST 등 6대 신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이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활동을 원활케 하기 위해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규제자유지역내에서 배제될 규제로 국가유공자 자녀취업의무, 교통유발금 부과, 근로기분법상 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 근로자보호법 일부 규정 등을 예시했다.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개정안은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한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 공장설립 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명시했다.
특히 공장설립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허가 관련사항을 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 답변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현행 60일 정도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맨’을 설치, 공장설립 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토록 하는 한편 ‘표준공장제도’를 도입, 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단축케 했다.
이와 함께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산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개발보조금 제도를 도입,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해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지역개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내 규제완화=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 공장설립 이전의 산업용지 처분시 관리기관의 의무적인 양도제도를 폐지해 자율적인 처분을 허용하는 한편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및 산업용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을 신설했다.
또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협의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적합조항의 적용을 배제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의 이번 법개정안에는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규제자유지역 및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련부처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개정안 주요내용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