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 상호 지분소유 한도 "10% 내로 제한 검토"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상임위원회에서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은 허운나 의원의 “KT의 건전한 재배구조를 위해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외국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으나 외부의 우려가 많아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상법·공정거래법·정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KT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마련, SK텔레콤의 최대주주 부상에 따른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가 KT의 민영화 시한에 쫓긴 나머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이 먼저 조성됐어야 했다는 질책성 의견을 내놓았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지분매각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SK텔레콤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얘기는 시장 경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곽치영 의원은 “시내망 독립은 과거에도 수차 강조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안돼 있다”면서 “KT가 3∼5년 내 특정기업의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공정경쟁 체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