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양승두)와 인하대학교가 공동주관하고 특허청이 후원하는 한·중·일 특허심사 결과 상호이용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19일 오후 세 나라 특허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실체특허법조약(SPLT) 등 특허실체법 통일화 추세와 관련한 세 나라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양승두 산업재산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특허출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EU·일본간에는 특허심사 결과 상호이용에 관한 협약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히토쓰바시대학 아사미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특허협력조약(PCT)이나 지적소유권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가맹국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기술 검색 및 심사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일본·유럽 등 기술선진국의 경우 해마다 출원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처리기간은 최고 4년까지 지연되고 있어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특허청 고승진 서기관은 “최근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역간 격차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세계 특허정보를 한데 모아 심사 결과를 검색·교환하는 DB가 곧 구축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출원 시 심사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 특허청 가오더훙 서기관도 중국 쪽 특허업무 통일화 방안과 세 나라 공동협력에 관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