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중 e비즈니스 해외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조치인 ‘골드카드제’ 적용 대상이 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인력으로 대폭 확대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병역기간 중 해외 근무기한이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골드카드제 확대 적용 등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2월 중 법무부와 구체적인 적용 분야 및 자격기준을 마련한 후 가능하면 상반기부터 기업이 고용하는 해외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조치를 폭넓게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적용분야로는 ‘외국인투자및조세감면규정(재경부 고시)’ 별표상의 고도기술수반산업 내에서 해외 기술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BT, NT, 신소재·정밀화학, 항공·우주 분야 등이다.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기업은 e비즈니스뿐 아니라 BT·NT 분야의 해외 첨단기술인력을 유치할 경우에도 산자부의 ‘첨단기술인력 고용추천(골드카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외국기술인력은 △국내 1회 체류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복수사증 발급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외 활동 및 근무처 변경·근무처 2개 이내 추가 등의 출입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첨단기술인력 골드카드 발급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 해외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인력유치 관련 종합컨설팅을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해외 유학기술인력의 국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의 이공계 인력 병역특례)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개편, 5년 복무기간에 해외 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해외 근무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