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대책 급하다](4/끝)내부보안 체계를 갖추자

 인터넷은 양날의 칼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이번 인터넷 대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이 정보유통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정보유출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유출의 원인을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에 의한 침입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자에 의한 것이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및 해킹 등의 범죄건수는 2000년 278건에서 2001년 7595건으로 급증했으며 2002년에는 약 1만5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업의 주요 정보가 문서가 아닌 디지털 파일 형태로 기록되면서 내부자가 이를 악용하는 범죄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금융권이나 대기업 연구소 등 핵심 정보가 있는 곳에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이 일어날 경우 이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어난 대규모 현금카드 위조사건이나 새마을금고 여직원의 횡령사건, 대우증권·우리금융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거래 사고 등이 금융권에서 일어난 내부자 정보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서는 전체 보안사고 가운데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내부보안에 관한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명시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부보안을 포함한 보안의 포괄적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선택사항에 머물러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호를 고려하는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발표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의 의무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내부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강제조항을 만들어 이를 관철시킨다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금세 가라앉는 일회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코넛의 조석일 사장은 “내부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은 “보안제품 도입에 대해 부가가치를 면제해주는 방식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안업계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내부보안 솔루션 개발에 한창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내부보안 솔루션은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카드 기술 등이 접목돼 그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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