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단말기 보조금 예외조항 추진

 휴대폰 보조금 예외조항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조금 금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정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적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며 보조금 예외 허용 정책도 큰 변화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PDA와 단종된 지 3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 대비 20%까지 보조금을 허용하고 2㎓ IMT2000 단말기의 경우 상용단말기 출시 이후 보조금 지급 수준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예외 허용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달중 보조금 금지 예외규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수위를 명시한 고시제정 직전에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최종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