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인터넷뱅킹 등 늘어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금융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발생 시기도 명확히 함으로써 효력 발생 이전 거래는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금감위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하지만 전자지급 등 일부 전자금융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