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에 "전자정부"가 추가되고 각종 재난·재해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범 정부차원의 정부혁신을 효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행정개혁본부)도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국정개혁·재난관리 업무 등 일부 부처의 소관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고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던 행정개혁업무를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며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행자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를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행자부내 정보화계획관실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국 신설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월중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