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전사자원관리(ERP) 전문업체 KAT시스템(대표 국오선 http://www.kat.co.kr)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지난 17일자로 내려졌다.
이로써 KAT시스템은 모든 채무가 동결돼 자금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특히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따라 KAT시스템의 ERP와 기초정보소프트웨어를 구매했던 2000여 고객들도 사후관리서비스 중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KAT시스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국오선 사장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정부지원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수행과 기존 고객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