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 `시설자금 한도거래제` 시행

 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 http://www.kiupbank.co.kr)이 20일부터 국내 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 시설자금 한도거래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시설투자를 계획중인 중소기업이 ‘시설자금한도’를 먼저 설정해 놓고 경기상황 또는 매출 증가율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리면서 필요한 자금을 최장 3년동안 약정 등의 번거로운 여신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하고 간편하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차를 두고 똑같은 기계·기구를 구입하더라도 여신상담 및 여신약정 등을 위해 매번 기업체 관계자가 은행을 방문했으나 ‘시설자금한도거래’ 약정시에는 한번만 은행을 방문하고, 실무자 등을 통해 ‘시설자금 대출 신청서’와 ‘물품공급 계약서’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하여 간편하게 시설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