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도 2달간 증권사 수수료 면제

 증권업협회에 이어 증권예탁원도 내달과 12월 두달간 증권사로부터 수수료(증협의 경우 거래회비)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28일 결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영수지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예탁원은 증권사들로부터 매월 거래대금의 0.0032%(100만원당 32원)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예탁원은 이번 징수면제 조치로 증권사들이 두달간 약 86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