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시스템 구축 통합 추진 바람직"

 전자정부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통합적으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그동안 기관별 독자 시스템 운용을 주장해온 전문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전자정부전문위원회(원장 서삼영)는 “통합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별 기관이 따로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전자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자료관 시스템의 구축 방법을 놓고 기관별 독자 시스템 구축 원칙을 정한 정부기록보존소측과 산하 23개 자치구와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서울시와 정부기록보존소에 전달하고 정부기록물보존법의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조언하기로 했다. 또 이번주 내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부기록보존소, 서울시,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담당자가 모여 법령을 재검토하고 시행규칙을 다시 작성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당초의 정부기록보존소 지침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수정될 경우 행자부가 주도해온 사업 추진 체계에 혼선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고 사업을 준비해온 전문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관인증을 받은 업체의 한관계자는 “정부기록연보존소의 지침대로 1년여동안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서울시의 모델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SI 프로젝트로 전환돼 전문업체들이 실제 프로젝트 수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서류를 디지털화해 보관 및 분배하는 솔루션이 핵심”이라며 “SI 업체의 제휴사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솔루션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덤핑 수주로 인한 프로젝트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사무국 최창학 팀장은 “이번 결정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전자정부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어느 쪽도 이에 불응할 경우 감사나 예산 확보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