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억 이상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령

 앞으로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하는 3억원 이하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이 독식해온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중소기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시행령(안)을 완성하고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법에 명시된 대로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하한선(사업 추정가 기준)은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삼성SDS·LG CNS·SK C&C·한국IBM·한국HP의 경우 20억원, 매출 2000억∼8000억원 회사(현대정보기술·포스데이타·한전KDN·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코오롱정보통신·한국후지쯔·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15억원이다. 또 매출 1000억원 이상 회사(노틸러스효성·신세계아이앤씨·롯데정보통신·동양시스템즈)는 10억원, 매출 300억∼1000억원인 회사는 3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통부는 본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사업 및 시범사업, 대형 SI업체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참여 금액 하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참여 기업을 제한하고 매년 고시를 통해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중소소프트웨어업체 사업참여 지원제도의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18곳, 정부출연기관 56곳, 정부 자회사·재투자회사, 지방공사·공단 101곳 등이다.

 또한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조항도 시행령(안)에 포함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과 관련, 대기업들의 사업참여 제한 기준을 놓고 대기업들이 반발이 예상되며 신설되는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시 알선·조정·중재 역할을 담당해 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