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주민투표가 필수절차로 포함되고 부지조사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또 연내 선정될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는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안을 발표했다.
유치청원 마감시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예비신청(9월 15일)과 주민투표 및 본 신청(11월 30일)을 거쳐 12월 31일 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부지선정은 읍·면·동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유치청원과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투표, 본 신청, 심사(부지선정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 장관은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