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지난 9일 의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개정안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시 지상파방송의 후보자 방송연설 1회 초과금지’ 단서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 조항에 따라 과거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선거방송연설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적절히 활용해 왔지만 지금과 같이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단서조항을 폐지하면 지상파방송의 방송연설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고비용 선거운동 근절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3일 국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상파 1회 초과금지 단서조항의 삭제는 권역별로 이뤄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TV를 통해 지역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