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LG텔레콤 사장은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을 제재한 것은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 판단이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에 적절한 제재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남 사장은 이날 “이행 여부 판단 시점이 지난해 말까지임에도 SK텔레콤은 올해 시장 상황을 강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설령 판단 시점을 늦춰도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SK텔레콤이 가져가는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은 여전해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이 독점 지위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단말기 보조금·리베이트·단말기 제조업체 장악 등의 3대 약탈을 감행했다”며 “약탈적 행위 만큼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사장은 “LG텔레콤의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18%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 이를 때까지 접속료 보전, 단말기 보조금 예외적 허용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용 사장은 “SK텔레콤의 DMB 사업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모집 수수료로는 영업비용도 보전하기 힘든 구조”라며 DMB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한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