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만 가중 재검토를"

전자상거래업계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10만원 이상 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회장 강말길)는 18일 지난 4월부터 공인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인증서 도입 효과가 미미하다며 온라인 쇼핑 분야를 공인인증 의무화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카드사와의 중복 인증 문제, 전자상거래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주무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또 산자부와 정통부 등에는 협조 공문을, 국무조정실에도 정책 조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주요 카드사가 올초부터 카드 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쇼핑몰업체와 공동으로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소지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공인인증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실제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을 의무화한 지난 4월 카드 사용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입 후 12일 동안 쇼핑몰 카드 이용자가 도입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9.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김윤태 국장은 “공인인증이 전자상거래 신뢰 회복이라는 원래 취지보다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켜 전자상거래 전체 산업에 타격을 주는 등 도입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를 올 2월부터 10만원 이상 모든 전자거래에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업체 반발이 심하자 9월까지 30만원 이상으로 조정 기간을 거쳐 10월 10만원 이상 거래에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