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의 엠피맨닷컴 인수가 비현실적인 신용보증기금법및 업무방법서로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업무방법서에는 ‘이자감면은 해 줄 수 있으나, 원금감면을 수반한 채무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엠피맨닷컴 주요 채권단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레인콤의 인수조건이 ‘신용보증기금법’에 규정된 채무변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 의결권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부여된다”며 “엠피맨닷컴을 매각하기위해선 정리채권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기보, 신보 등 5개 채권단이 ‘인수부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엠피맨닷컴의 총 채권금액은 100억3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33억원)을 포함해 기술신용보증기금(26억원), 신용보증기금(15억원) 등 3개사의 채권금액은 74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레인콤의 엠피맨닷컴 인수여부는 오는 9월 15일 예정된 제 2차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서도 채권단이 ‘인수동의’를 하지 않을 경을 경우 레인콤의 엠피맨닷컴 인수는 결렬되고 엠피맨닷컴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채권 원금을 100% 회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 없게 규정 돼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집회일정인 9월 15일 이전까지 재경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 레인콤의 엠피맨닷컴 인수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원금감면을 수반한 채무조정을 할수 없도록한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으로 인해 기업구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지 않는 별도의 장치마련을 통해 선별적으로 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보측은 법이 개정된다면 채권액 26억원 중 8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레인콤의 인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특허권을 포함한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
레인콤의 인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특허권을 포함한 엠피맨닷컴의 자산을 처분하게 되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권액 회수여부는 불투명하다.
엠피맨닷컴은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 화의신청을 했고,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법정관리결정을 받았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