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와이브로 사업자 3곳 선정키로

 와이브로 사업자는 투자확대를 통한 서비스 조기활성화를 위해 3개를 선정하고, 사업권을 얻지 못해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자에게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상이동망(MVNO) 제도를 통해 사업진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통부와 여당은 9일 아침 당정협의를 갖고 2005년 2월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사업 허가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서비스 조기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자의 경쟁구도를 만들고 와이브로와 연관된 서비스(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의 시장경쟁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MVNO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초기시장의 MVNO도입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가 500만명을 초과할 경우 도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기를 재검토키로 했다.

 망개방 의무는 유무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에만 부과키로 했으며 MVNO사업권은 기존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사업자에만 허용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사업자 수에 대해 시장전망이 불투명하므로 2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과기정위원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정통부가 2개 사업자인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해 3개 사업자안을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할당 시점으로부터 7년을 사용기간으로 IMT2000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수준을 적용해 하한액을 3248억원, 상한액을 3775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당 1082억∼1258억원의 할당대가가 소요된다.

 당정은 또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기준 중 컨소시엄 우대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자의 전기통신 법령 준수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IMT2000 등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호간 투자계획의 조화 및 실현가능성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올해 10월까지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