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어린이 포르노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합법화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어린이 포르노 관련 법률이 수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이 법률은 포르노 등 불법적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AOL 등 ISP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민주주의와 기술을 옹호하는 센터’의 변호사들은 IT기술을 이런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회사들이 고객이 전화 회선으로 무슨 팩스를 보내는 가를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ISP가 웹상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잔 듀보아 연방재판관은 “지난 2년간 ISP의 접속제한 조치가 부적합한 웹사이트를 포함, 어린이 포르노와 관련이 없는 150만개의 적법한 웹사이트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