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셧다운(Shut Down) 제도’가 게임업계의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셧다운제도’는 구체적으로 특정 시간대 또는 일정 이용시간이 지났을 경우 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하거나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청소년보호위원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청소년마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개최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의 박미란 부장은 “그동안 게임산업의 활성화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사항이 무시됐다”며 “이제부터라도 게임산업 진흥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소년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셧다운’ 조항을 삽입토록 문화관광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게임업계, 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소비자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온라인 게임사업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라며 신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용제한을 가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온라인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네티즌도 적지 않다.
게임 업계도 수익축소를 우려,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앞서 업계 자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한국청소년마을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49.8%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