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씨아이(대표 김인규)가 판권 확보 없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닌텐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은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어드밴스(GBA) SP’ 본체와 게임타이틀이다.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는 단속 활동에서 오프라인 쪽은 국내에 불법 유입되어 시장에서 판매중인 GBA 본체와 게임타이틀, 그리고 불법제작된 합본 패키지 형태의 타이틀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다. 온라인은 P2P나 웹하드, 와레즈 사이트 등지에서 불법유포되고 있는 닌텐도의 GBA 게임이미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대원씨아이 측은 “닌텐도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원에도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