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타인제공·누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무 목적외 사용도 금지했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제16대 국회가 종결되면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올해 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경감·면책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전자금융업자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 이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토록 했으며 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한정하되 전자화폐의 발행.관리, 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물론 전자금융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관련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면 2주일내에 제공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