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객불만보상제 1월부터 시행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고객 체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편서비스의 ‘고객불만보상제’를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불만보상제도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편서비스실비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우체국 택배 등기소포우편물이 2일 이상 지연 배달시 요금 등을 보상하고 △휴일배달소포는 약속일보다 1일 이상 지연배달시 보상하며 △등기통상 우편물이 송달기준일보다 3일 이상 지연 배달됐을 경우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 주고 △우체국국제특송(EMS)이 분실, 파손, 지연되었을 경우에 무료발송권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또 우체국쇼핑 역시 손해배상 및 실비지급제도를 현실화하고 반품시 픽업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박재규 우편사업단장은 “이번에 고객불만보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택배서비스를 전국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택배서비스부문 3년 연속 1위 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