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번호이동성 완전개방 나흘 만에 SK텔레콤이 불법 마케팅을 저지르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LG텔레콤 (대표 남용)은 번호이동성 완전개방 이후 SK텔레콤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에 왔다고 판단,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안정화를 위한 건의문’을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LG텔레콤은 최대 9개월의 사업정지가 타당하며, 합병인가 조건 위반시에는 최대 합병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가 클린마케팅에 합의했음에도 △SK텔레콤이 불법 예약가입, 불법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다한 리베이트를 책정, 보조금 지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건의문을 통해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최단시간 내에 조사서 심결까지 완료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로 과징금 부과에 치우쳐 있어 막대한 초과수익을 가진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의 과징금 부담능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후발사업자에게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올 들어 1만명 규모로 LG텔레콤에서 SK텔레콤과 KTF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1만5000명이 빠져나갔던 것에 비하면 번호이동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증거라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텔레콤 측이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불법 마케팅을 했다면 가입자를 지금보다 더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