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 렌털서비스 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렌털서비스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업계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접수된 생활용품 렌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와 주요 업체들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해약 거부, 사후관리 부실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련 상담사례 1118건을 분석한 결과, 해약관련 불만이 22.3%로 가장 많았으며 △사후관리 부실 20.2% △계약 강요 등 부당거래 14.0% △품질불만 11.5% 등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청정기 9.2%, 의류 6.4%, 도서 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19개 관련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고 5개 업체는 계약기간 내 요금반환이나 계약취소를 못하도록 돼 있었다. 소비자 실수로 렌털물품을 훼손한 경우 책임에 대해 3개 업체는 무조건 ’소비자 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다른 3개 업체는 ‘사업자가 제시한 방법’이나 ‘서비스 담당자 제시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재 정수기 외에는 렌털서비스 일반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