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웹상의 영상 그래픽은 물론 컴퓨터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명조체·바탕체·고딕체 등 글자체디자인을 비롯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디자인 보호제도 혁신을 골자로 한 ‘의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단순히 바꾸거나,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등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디지털글자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창의적인 한글 글자체 개발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아이콘 등 영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시작된 이후 디지털 시대를 겨냥한 디자인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제품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