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연구개발보조금 규제 대응 범부처 협조체제 가동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차원의 ‘세계무역기구(WTO) 연구개발보조금 규제 대응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은 16일 “미 상무부, OECD 등에서 WTO 규범을 잣대로 삼아 우리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질의해 온 것으로 안다”며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도록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정보통신부가 ‘IT통상협상대응팀’을 설치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정부 관계 부처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제의 5년 내 상용화 △대형 국책연구개발 실용화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및 상용화(수출)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거질 수 있는 국제 통상마찰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될 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신국제규범에 따른 예봉을 피할 국가 차원의 전략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기부상열차·한국형 고속철도 등의 실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 궤도 표준화, 형식승인 등의 측면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나라가 정책지원시 WTO의 연구개발보조금 규범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기술개발 손실금과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적 인프라 이외 부분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 지원 △IT·나노기술(NT) 등 국산 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이다.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제들을 모아놓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WTO 규범연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의 융합과 같은 학제적 연구개발활동, 기술개발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정부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과거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했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