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한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체들은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0.2%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정보통신·지식·문화 등 서비스업종의 토지에 대해서도 제조업 공장용지처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 서비스업종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지방세 혜택도 보게 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