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운용실적으로 존폐논란을 불러왔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관리·운용 규정을 마련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20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리·운용규정’을 제정,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마련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금은 지난해 기획예산처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문화부의 다목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융자 사업수행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시행 업무를 위탁했다. 대신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기금사업이 사업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실시, 결과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운용현황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 △지원자금의 회수 내역 등을 포함한 월별 기금 운용실적을 다음달 5일 이내에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또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해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도 심의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