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이하 출종제)에서 제외됐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에서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새로운 출총제 기업집단 기준에 따르면 삼성·롯데· 한전 등은 계속 제한기업에 포함되는 반면 LG그룹·LG전선·한진그룹 등은 졸업하게 된다.
공정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총제 개선=공정위는 신기술과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완화했다. 우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 인정 조항을 신설하고, 신산업 범위도 크게 늘렸다.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 출자만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0% 미만 출자까지 허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출총제 졸업기준 기업 변화=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7개인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이 12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한국전력·롯데그룹 등은 다시 포함된 반면 LG그룹·LG전선·현대중공업·신세계를 포함해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공사 등 4개 공기업은 졸업하게 됐다.
◇대기업 집단 시책 보완=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도 △회사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토록 했다.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가 자신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IT와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자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없어도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생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과 생산기술을 공유할 경우 사업 관련성을 인정키로 했다.
◇카르텔 차단제도 강화=경쟁을 피하기 위한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으며, 정액과징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부당이득을 얻은 이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완전 면제하고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30%만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