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신설하게 될 심의조정 4팀의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심의는 제외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DMB를 포함한 융합 서비스를 심의하는 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DMB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역무로 이는 신설팀의 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지 1월 26일 13면 참조
김재목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심의조정 4팀은 최근 등장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심의하게 되지만 DMB는 제외될 것”이라며 “IPTV 역시 통신이 아닌 방송 영역에 속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4팀의 심의 범위에 대해 “숙박업소 등에 위성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P2P, 웹하드 등 지금까지 단속의 손길이 닿지 못 했던 서비스가 우선 심의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법상 방송 역무로 규정된 DMB를 정통부가 심의할 계획은 없으며 정확한 업무 영역은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날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심의조정 4팀의 신설 자체가 DMB 심의를 염두에 두고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윤리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DMB를 심의하지 않겠다면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여운을 나타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