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 결국은 불법으로 판명이 났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아온 스트리밍서비스 방식의 음악사이트 벅스의 박성훈 대표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 추세는 대세로 자리잡게됐다. 하지만 이번 판견에 대한 음악단체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해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성훈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리자 허락 없이 압축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비스 등장 후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벅스는 인터넷 음악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수익을 올렸고 박성훈 피고인은 계속 무료화를 고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음원 사용료 협상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면 향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대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음원 및 음반 제작사들과 힘을 합쳐 IT 문화산업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악은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철학에 기초해 산업 논리가 적용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30개 회원사를 대표해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한국음악산업협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이번 판결은 벅스의 유료화를 통해 고사상태에 빠진 국내 음악산업이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일부 유통사 및 외국 직배사들이 벅스에 대한 엄벌만을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음악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인 AD2000의 변모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사이버토크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